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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3월 1일부터 반기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챙기세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 급여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
소득요건(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원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약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근로장려금 |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3년 귀속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3년 귀속 정기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
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9눨 19일까지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음성·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국민비서의 경우 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됩니다.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을 작성 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