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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혜택을 대폭 강화하여 자산 형성 및 내 집 마련을 돕는 ‘청년 주택 드림통장’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내용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
✅ 납입 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 이자율 : 최대 4.5%
✅ 소득기준 : 연 5,000만 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우대이율 기준표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요건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 ·사업 ·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36백마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요 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적용 |
개설 가능 은행
상반기 중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 –1771 |
IBK 기업은행 1566 – 2566 |
NB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 – 8000 |
KEB 하나은행 1599-1111 |
DGB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경남은행 1600-8585 |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복무 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무주택확약서(가입 시 무주택 여부)
상담 및 문의
✅ 주택도시기금누리집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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