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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매달 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자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연령조건 : 만 19~34세(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청약통장 가입자
✅ 주거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백만 원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천만 원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
재산가액 | 1억 22백만 원 | 4억 7천만 원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2024년 중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방법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복지로’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모의 계산하러가기
마이홈포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