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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잘 모르시거나, 자격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기간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읽고 이해하시면,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공익직불제의 종류
☑️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고 구분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황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공익직불제의 종류 |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 유기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 |
경관보전직불제 | 지역별 특생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아름다운 경관 형성 · 유지 · 개선 | |
전략작물직불제 |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 |
2. 지급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인 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개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실제 경작 여부 : 단순히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영농 지속성 : 일정 기간 이상 농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경작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2 지급 대상 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의 농지
이 외에도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방치된 농지이거나 불법적으로 전용된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지급요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1 소농직불금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계가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 합계가 1.55ha 미만이어야 합니다.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계가 0.5ha 이하여야 합니다.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2 면적직불금 요건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단가를 5%이상 인상하였습니다.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지급상한 면적은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하여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입니다.
경작 면적 | 지급 단가(ha당) |
2ha 이하 | 205만 원 |
2ha 초과 ~ 6ha 이하 | 197만 원 |
6ha 초과 | 189만 원 |
지급 단가는 면적이 커질수록 낮아지는 구조이며,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을 받으려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17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은 크게 비대면 간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4.1 비대면 간편 신청
비대면 신청은 전년도와 올해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 기간: 매년 2월 1일 ~ 2월 28일
☑️ 신청 방법: 스마트폰 또는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신청
☑️ 안내 방법: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
4.2 방문 신청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매년 3월 4일 ~ 4월 30일
☑️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경작하는 농지의 적합성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처음 신청하시는 농업인 분들은 신청 기간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 내용을 참고하여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축산식품부 통합콜센터(☎1334)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