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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청년수당 신청 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만19~34세
** 출생일이 1989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인 자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 소득요건 : 2024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119,657원 | 61,984원 |
2인 | 196,672원 | 146,739원 |
3인 | 251,147원 | 210,599원 |
4인 | 304,986원 | 271,091원 |
5인 | 360,818원 | 332,772원 |
6인 | 422,318원 | 400,222원 |
7인 | 453,848원 | 433,430원 |
8인 | 543,979원 | 524,772원 |
9인 | 589,232원 | 567,285원 |
10인 | 659,065원 | 625,932원 |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졸업자 인정 요건 :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4년 3월 전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4년 3월 전인 경우 신청 가능)
청년수당 지원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사용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사용이 원칙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6여개 업종)
** 클린카드란 공공기관 직원들이 불건전 업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를 만한다.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특정항목 | ① 주거(전 ·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
② 생활 · 공과금(전기 · 가스 ·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
③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 · 시험 응시료) | |
위 항목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에는 현금사용 금지 |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까지 보관
특정항목 | 증빙서류 |
전 · 월세비 | 전 · 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 · 가스 · 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 · 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금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는 결제 불가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함 : 예금, 적금, 민간보험 ·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2024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3. 11.(월) 10시 ~ 2024.3.18.(월)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청년몽땅정보통> 금융·복지>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능)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필수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발급방법 : 민원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선택 서류 : 근로계약서 1부
** 단기근로자만 제출( 계액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4.4.5.(금) 18:00(예정)
✅ 확인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숙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지급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달15~익월10일 활동기록서 작성·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